이주기간 끝나도록 이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최근 대법원이 반대파 조합원들이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이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조합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최초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었던 B의 이주기한은 2015년 10월경까지였으나, B는 2016월 7월경에야 A조합에게 종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A조합은 B의 종전 부동산 인도지연으로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업비용이 증가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도시정비법이나 A조합 정관에 의거하여 B의 인도지연 행위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되고, B의 인도지연과 A조합의 사업지연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36262 판결 등).
파기환송심에서는 환송판결의 취지대로, B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A조합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특기할 만한 점은 B 외에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이 인도를 거부하였던 사정이나 A조합이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정비사업을 마친 사정 등을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총계 5억 2000여만 원의 사업비용 증가분을 모두 B의 인도지연에 의한 A조합의 손해액으로 보면서도, B의 책임을 10%로 제한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나56334 판결).
대다수 조합의 경우 이주책임과 관련하여, 이주는 조합원 개별 책임으로서 조합원 및 세입자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소유자) 책임 하에 이주기간 내 이주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을 시 조합은 부득이 조합정관 및‘ 0000년 정기총회(관리처분계획) 제0호 안건(가결)’에 따라 이주지연 손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미이주 조합원은 많은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주기간 내 이주를 완료하여 미이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