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기간은 끝났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매할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주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1.1%∼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2.2%∼2.4%), 9억원 초과(3.3%∼3.5%)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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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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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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