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재개발조합의 임원입니다. 소위 비대위로부터 업무상 횡령,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는 조합 임원을 하게 됨으로서 발생된 것이므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 조합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답)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준수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달라고 위임을 받은 것이지 법률을 위반하여 업무상 횡령, 도시정비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까지 위임받지는 않았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도시정비법 위반 등은 그 의도나 목적이 전체 조합원을 위하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위자인 조합임원의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조합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임원 및 대의원회의에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①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②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재건축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