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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망자로 보존등기를 한 후 입주가 가능한가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망자로 보존등기를 한 후 입주가 가능한가요?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망자는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망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아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망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는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합은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상속등기의 신청권자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난 후(나중에 상속등기와 관련한 비용은 구상권 행사),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입주는 소유권보존등기와 관계없이 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하고, 그 이후 이전고시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다.[준공(임시사용승인) → 입주 → 이전고시 →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건축시설 전부(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대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 권리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이외의 자에 의한 신청 또는 건축시설의 일부에 대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와 제131조의2(현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65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2008. 9. 25. [등기선례 제200809-2호). 따라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조합원만 제외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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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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