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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취득세만 신고, 납부완료한 상태였는데 상속인이 바뀌었다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세만 신고, 납부완료한 상태였는데 상속인이 바뀌었다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의 공유자인 상속인이 확정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어떤 이유로 상속인이 바뀐 것을 안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달라지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취득세 경정 혹은 취소 후 다시 신고·납부한 후에 상속등기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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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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