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도시계획에 의하여 광역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을 갖추고 주택을 건설하는 소위 ‘뉴타운’은 어떻게 개발되는가요?
답)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방식은 개별주택 단지별로 소규모로 추진됨으로서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이 부족하며,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도로의 확충 및 상호 연계, 녹지공간의 확보 및 녹지축조성, 공공시설의 배치,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도시를 광역적, 균형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법적용어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구역특성에 맞게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개발, 시장정비, 도시계획시설의 각 사업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정비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며, 동법에서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이 완료되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에 지정된 것에 갈음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필요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