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39조2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위 조항 괄호안 ‘상속’으로 인한 양도·양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양수하는 경우는 ①상속인들의 민법상 상속지분에 의한 법정상속, ②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한 협의분할상속, ③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유증 기타 판결을 들 수 있다.
①번만 가능하다는 설의 근거는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등기원인은 법정상속인 경우 ‘상속’으로, 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경우는‘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유언공증에 의한 경우는 ‘유증’으로 기입된다. 그러므로 법정상속등기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된 것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나머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이나 ‘유증’은 도시정비법 제39조2항의 ‘상속’으로 인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①·②번만 가능하다는 설은 상속과 유증을 구별한다. 유증은 상속인 이외의 제3자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용어자체에서‘유언증여’즉, 증여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상속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①·②·③ 모두 가능하다는 필자의 근거는 제도의 취지이다. 제39조2항은 투기방지에 목적이 있다. 제39조2항은 투기방지에 목적이 있다. 죽음이나 결별을 빌미삼아 투기하겠다는 양수인이 있을지 모르니 엄격하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방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 농특세 제외)만 12%가 부과되고, 별도로 상속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시세차익을 보기위해 먼저 내야할 세금이 많아도 너무 많다.
제39조2항에서 상속·이혼을 제외한 것은 상속·이혼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 선택의 영역까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유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대부분 망자 살아 생전 혜택을 적게 받은 자식이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다른 상속인보다 우선적으로 보답하겠다거나, 사후 자식들 간에 재산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망자의 마지막 바람이 원인이다.
그런데 망자의 바람과 달리 수증자가 현금청산을 받고 떠나야 한다면 법이 넘지 말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민법은 1편 총칙, 2편 물권, 3편 채권, 4편 친족, 5편 상속 등 총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5편 상속 아래에 1장 상속, 2장 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정상속과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은 1장 상속의 장에, 유증은 2장 유언의 장에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유증도 5편 상속에 포함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도 상속은 민법 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7조도 유증을 상속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39조2항의 입법취지는 투기과열지구내 투기목적 양도·양수에 대해 조합원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소유권취득의 원인 중 사망은 양수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 투기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양도·양수이다.
따라서 제39조2항상 조합원지위 취득 가능 사유로‘상속·이혼’을 해석할 때에는‘상속’이나‘이혼’의 형식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 해석해야 한다.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위 조항 괄호안 ‘상속’으로 인한 양도·양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양수하는 경우는 ①상속인들의 민법상 상속지분에 의한 법정상속, ②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한 협의분할상속, ③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유증 기타 판결을 들 수 있다.
①번만 가능하다는 설의 근거는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등기원인은 법정상속인 경우 ‘상속’으로, 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경우는‘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유언공증에 의한 경우는 ‘유증’으로 기입된다. 그러므로 법정상속등기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된 것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나머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이나 ‘유증’은 도시정비법 제39조2항의 ‘상속’으로 인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①·②번만 가능하다는 설은 상속과 유증을 구별한다. 유증은 상속인 이외의 제3자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용어자체에서‘유언증여’즉, 증여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상속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①·②·③ 모두 가능하다는 필자의 근거는 제도의 취지이다. 제39조2항은 투기방지에 목적이 있다. 제39조2항은 투기방지에 목적이 있다. 죽음이나 결별을 빌미삼아 투기하겠다는 양수인이 있을지 모르니 엄격하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방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 농특세 제외)만 12%가 부과되고, 별도로 상속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시세차익을 보기위해 먼저 내야할 세금이 많아도 너무 많다.
제39조2항에서 상속·이혼을 제외한 것은 상속·이혼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 선택의 영역까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유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대부분 망자 살아 생전 혜택을 적게 받은 자식이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다른 상속인보다 우선적으로 보답하겠다거나, 사후 자식들 간에 재산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망자의 마지막 바람이 원인이다.
그런데 망자의 바람과 달리 수증자가 현금청산을 받고 떠나야 한다면 법이 넘지 말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민법은 1편 총칙, 2편 물권, 3편 채권, 4편 친족, 5편 상속 등 총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5편 상속 아래에 1장 상속, 2장 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정상속과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은 1장 상속의 장에, 유증은 2장 유언의 장에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유증도 5편 상속에 포함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도 상속은 민법 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7조도 유증을 상속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39조2항의 입법취지는 투기과열지구내 투기목적 양도·양수에 대해 조합원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소유권취득의 원인 중 사망은 양수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 투기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양도·양수이다.
따라서 제39조2항상 조합원지위 취득 가능 사유로‘상속·이혼’을 해석할 때에는‘상속’이나‘이혼’의 형식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 해석해야 한다.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