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지의 상황을 점검하다가 해당단지에 정비사업조합의 법인등기가 존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되는 단지가 종종 생기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청산사무가 종료되었으나 민법상 해산 및 청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임), 그 정비사업의 결과로 건축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조합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을 적용하여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법규정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의 검토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에 비추어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마치 정비사업조합의 법인등기가 존속하고 있으면 동 단지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불허해야 하는 듯이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사안의 정비사업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11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주택법 및 도시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의 규정 취지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와 같이, 하나의 주택건설대지에 둘 이상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됨에 따라 주택조합의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등기상으로만 존속하는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경우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실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해산등기 등을 완료하지 않아 등기상으로 조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를 새로 인가받으려는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로 보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에 따라 리모델링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사안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학수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이학수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청산사무가 종료되었으나 민법상 해산 및 청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임), 그 정비사업의 결과로 건축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조합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을 적용하여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법규정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의 검토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에 비추어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마치 정비사업조합의 법인등기가 존속하고 있으면 동 단지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불허해야 하는 듯이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사안의 정비사업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11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주택법 및 도시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의 규정 취지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와 같이, 하나의 주택건설대지에 둘 이상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됨에 따라 주택조합의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등기상으로만 존속하는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경우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실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해산등기 등을 완료하지 않아 등기상으로 조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를 새로 인가받으려는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로 보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에 따라 리모델링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사안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학수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이학수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