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특히 조합장이 부재하는 경우 조합정관은 보통 이사중 상근이사 내지 연장자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하여 조합업무를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이사들마저 모두 해임되거나 직무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당장 조합장 선거를 치룰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민법 제63조에 의거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임시조합장을 선임하거나, 민법 제52조의 2에 의하여 조합장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선임된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조합을 임시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이때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 △정관상 직무대행자 △법원선임 임시조합장 △“법원선임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가 문제된다. 호칭의 편의상 위 조합장등을 ‘일시 조합장’이라 호칭하기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
먼저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의 경우 대법원이 ‘대의원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임기가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3.7.8.선고 2002다74817 판결).
결국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의 직무범위는 새로운 조합장의 선임이 있을 때까지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한 보충적인 업무에 국한된다는 얘기다.
▲정관상 직무대행자
정관상 직무대행자에 관하여 최근 하급심(2015년 광주지방법원)이기는 하지만 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직무 범위가 통상업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돌연 사망한 후, 상임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던 중,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대의원회를 열어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비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자, 감사 등이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회 효력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되는 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와 달리 직무대행 대상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후, “상법 또는 민법상 가처분 결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거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업무가 통상 업무나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한 업무에 제한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열어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민법 제63조에 의한 법원선임 임시조합장
아직까지 이 경우의 직무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대법원 2012다40332 판례와 학교법인에 관한 대법원 62다800 판례에서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판시한 바 민법 제63조에 의한 법원선임 임시조합장의 직무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학계의 통설도 마찬가지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그러나 조합이사들마저 모두 해임되거나 직무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당장 조합장 선거를 치룰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민법 제63조에 의거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임시조합장을 선임하거나, 민법 제52조의 2에 의하여 조합장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선임된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조합을 임시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이때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 △정관상 직무대행자 △법원선임 임시조합장 △“법원선임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가 문제된다. 호칭의 편의상 위 조합장등을 ‘일시 조합장’이라 호칭하기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
먼저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의 경우 대법원이 ‘대의원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임기가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3.7.8.선고 2002다74817 판결).
결국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의 직무범위는 새로운 조합장의 선임이 있을 때까지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한 보충적인 업무에 국한된다는 얘기다.
▲정관상 직무대행자
정관상 직무대행자에 관하여 최근 하급심(2015년 광주지방법원)이기는 하지만 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직무 범위가 통상업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돌연 사망한 후, 상임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던 중,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대의원회를 열어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비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자, 감사 등이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회 효력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되는 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와 달리 직무대행 대상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후, “상법 또는 민법상 가처분 결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거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업무가 통상 업무나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한 업무에 제한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열어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민법 제63조에 의한 법원선임 임시조합장
아직까지 이 경우의 직무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대법원 2012다40332 판례와 학교법인에 관한 대법원 62다800 판례에서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판시한 바 민법 제63조에 의한 법원선임 임시조합장의 직무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학계의 통설도 마찬가지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