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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재개발 무허가 건물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종종 정비사업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개발조합과 무허가건물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거나 조합이 각종 총회 무효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재개발조합의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이라 함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며,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이므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10.29.선고 2009두12228 판결, 대법원 1999.7.27.선고 97누4975 판결, 대법원 2009.9.24.자 2009마168,169 결정).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제20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7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조례 제13조 제3호).


또한 위 서울시 정비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을 특정무허가건축물로 정의하면서(조례 제2조 제1호), 위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을 인정함으로써(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 무허가건물소유자라 하더라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도시정비법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지만, 조합정관 및 정비사업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법원은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등을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9.24.자 2009마168,169 결정, 대법원 1999.7.27.선고 97누49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정관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요건(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을 충족하였다면, 무허가건물 소유자라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을 취득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나 사업시행인가 후에 분양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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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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