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무부처로부터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재단내부의 이사회 결의와 재단명의의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즉,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이외에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도 좋다는 주무부처의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얼마 전까지 주무부처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을 위한 정관변경허가는 반드시 재단법인 내부 이사회의 재산처분결의와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동 신청은 제3자에 의하여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재단법인 내부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반대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이 1심, 2심, 3심까지 수년이 걸려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위 재단법인을 상대로 한 매도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8.7.10. 2008다12453 판결에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매도청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된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재단법인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허가를 주무관청에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단법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정관변경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직접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됨)주무관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재단내부의 이사회 결의와 재단명의의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즉,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이외에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도 좋다는 주무부처의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얼마 전까지 주무부처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을 위한 정관변경허가는 반드시 재단법인 내부 이사회의 재산처분결의와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동 신청은 제3자에 의하여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재단법인 내부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반대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이 1심, 2심, 3심까지 수년이 걸려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위 재단법인을 상대로 한 매도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8.7.10. 2008다12453 판결에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매도청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된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재단법인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허가를 주무관청에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단법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정관변경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직접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됨)주무관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