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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조합·추진위원회 정보공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10년전 보존등기를 끝낸 조합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다. 그 조합원에게 대화중 계속 전화가 왔다. 짜증을 내며 혼자말처럼 하는 얘기가 “준공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부동산들에서 전화가 와서 귀찮아 죽겠네!”였다.

그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어떤 경위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뿌려지게 되었을까? 개인정보보호법, 도시정비법 제124조 3항과 주택법 제12조 3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목적으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임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3항은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12조 3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3항 및 주택법 제12조 3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범위, 절차를 정해 놓았지만 특별법인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의 규정방식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반면, 주택법은 ‘개인정보 보호법’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조합 등은 정보주체(조합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법해석 방법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대위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전화번호 공개청구’에 대해 법집행자들의 법률해석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의 결론이 달라지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보를 제공받은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 

조합운영에 견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보호의 두 가치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과 법집행이 필요하다. 

연로한 조합원이 많은 어느 재개발구역에서 대규모 보이스피싱이 발생한다면, 저렇게 복잡하고 많은 법률들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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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3

조회수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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