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결을 거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례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중 하나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의 차입과 같이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직접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차입의 목적과 차입금의 액수ㆍ이율ㆍ차입기간 등 차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적어도 조합원들이 자금 차입으로 인해 조합이 부담해야할 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찬성ㆍ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략적이나마 그 차입에 대해서 밝히고 그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례 참조).
이와 달리 집행기관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추후 자유롭게 그 차입의 내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차입의 내용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총회 스스로 그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했더라도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결을 거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례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중 하나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의 차입과 같이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직접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차입의 목적과 차입금의 액수ㆍ이율ㆍ차입기간 등 차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적어도 조합원들이 자금 차입으로 인해 조합이 부담해야할 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찬성ㆍ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략적이나마 그 차입에 대해서 밝히고 그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례 참조).
이와 달리 집행기관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추후 자유롭게 그 차입의 내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차입의 내용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총회 스스로 그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했더라도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