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여기서 재결이 실효된다 함은 “재결신청 시까지 재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이며, 재결이 실효되면 재결신청에서 재결 시까지 있었던 모든 재결절차가 없었던 상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재결의 실효시기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등본에서 지정한 수용개시일까지”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그 기간 내에 보상금의 지급이나 공탁을 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의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의재결이 실효가 되는지 아니면 수용재결도 실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수용의 효력 발생시기와 수용 대상 토지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소유권 취득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일까? 이의재결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까지 모두 지급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일까?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용징수, 즉 수용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조합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일단 그 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조합이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조합이 취득한 소유권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으며, 나아가 이미 발생한 수용재결의 효력 자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수용 개시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여기서 재결이 실효된다 함은 “재결신청 시까지 재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이며, 재결이 실효되면 재결신청에서 재결 시까지 있었던 모든 재결절차가 없었던 상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재결의 실효시기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등본에서 지정한 수용개시일까지”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그 기간 내에 보상금의 지급이나 공탁을 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의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의재결이 실효가 되는지 아니면 수용재결도 실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수용의 효력 발생시기와 수용 대상 토지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소유권 취득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일까? 이의재결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까지 모두 지급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일까?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용징수, 즉 수용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조합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일단 그 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조합이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조합이 취득한 소유권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으며, 나아가 이미 발생한 수용재결의 효력 자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수용 개시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