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
◇대의원 궐위로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의 대표청산인(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 미달상황에서 대의원회 결의로 대의원 보궐선임을 하고, 그 보궐선임된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소 제기한 대표청산인의 대표자 자격 유무가 문제된 사건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대의원 궐위로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한 1차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 그 후속 절차인 2차 대의원회 결의, 청산인회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보고, 그에 따라 선임된 대표청산인을 원고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