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49553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제된 사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시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1.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건축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호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정할 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제3호 (나)목은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개발비용의 구성항목 중 토지에 관하여 ’제공 또는 기부시점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달부터 제공 또는 기부시점이 포함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별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0조는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24조는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자에 대해 그 해태기간에 비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0조가 공제할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가 그 제출을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구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위와 같이 개발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부담금의 신속한 산정 및 부과를 통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 이미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개발비용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증명자료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의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해태기간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넘어서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까지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피고 ○○구청장이 원고들에게 구 재건축이익확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원고들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공사한 도로에 관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은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 전에 증명자료를 갖추어 위 도로에 관한 개발비용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발비용에 도로 부지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된 증명자료는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발비용의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