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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당선무효 결의의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서 조합장 당선 공고일을 그 기산점으로 판단한 결정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189

 

■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에 대하여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아 당선 공고일로부터 약 30일이 지난 후에 당선무효 결의를 한 사안

 

2. 쟁점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위 5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그 기산점이 문제되었음

 

3. 판단

– 조합장의 위치단체법적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당선무효 결의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이를 도과하여 당선무효 결의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하여당선무효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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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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