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189
■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에 대하여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아 당선 공고일로부터 약 30일이 지난 후에 당선무효 결의를 한 사안
2. 쟁점
-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5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그 기산점이 문제되었음
3. 판단
– 조합장의 위치,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당선무효 결의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이를 도과하여 당선무효 결의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하여, 당선무효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