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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보도자료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0. 4. 15. 개정ㆍ시행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383
  • 회신일자2015-07-30
1. 질의요지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77조의4가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항 단서에서는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3항에서는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날 이후에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부칙 제3항에 따라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2. 회답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날 이후에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라면 부칙 제3항에 따라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제77조의4가 신설되면서,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함)하거나, 주택공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관리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1항 단서에서는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칙 제3항에서는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4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제13조), 시공자의 선정(제11조), 사업시행인가(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제48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52조) 등 일련의 단계를 거쳐 추진되는 것인데, 이러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조의4에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개정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에서는 정비사업을 공공관리 하는 자의 업무에 관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제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제2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지원(제3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제4호)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사업의 추진단계에 비추어 보면 결국 신설된 공공관리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계까지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부칙 제3항의 적용례는 이미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추진되어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의 선정까지 완료한 경우라면 신설된 공공관리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제6호 본문에 따르면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규정상 같은 법에서는 시공자의 선정과 시공자의 변경을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시공자 선정이 무효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미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것을 새로운 시공자의 선정으로 달리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날 이후에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라면 부칙 제3항에 따라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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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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