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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보도자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 안건번호15-0794
  • 회신일자2016-03-30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2. 회답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됩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지정 해제 요청이 가능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은 문언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외에 조합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지, 토지등소유자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해당 정비구역은 여전히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여지가 있는 정비구역으로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는 사업성 저하,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2012. 2. 1. 법률 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2.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및 2011. 1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889) 심사보고서 참조]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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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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