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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보도자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079
  • 회신일자2019-06-05
1. 질의요지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2018년 2월 9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투기과열지구(각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내의 재개발사업(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부칙 제1조 단서 및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종전에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제한하던 것(각주: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참조)
을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제한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각주: 구 도시정비법 제ㆍ개정이유 및 법제처 2018. 4. 16. 회신 17-0691 해석례 참조 )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신ㆍ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였는바,(각주: 법제처 2011. 12. 29. 회신 11-0727 해석례, 법제처 2016. 3. 23. 회신 16-0038 해석례 참조)
 이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법률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유형 중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조문의 위치만 제39조제2항으로 이동하여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부칙 제1조), 2017년 10월 24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 뿐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이 개정되면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인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도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는데 이는 공포 후 시행 전에 개정된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미 적용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적용례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그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적용례를 규정한 것은 아닌바,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18년 2월 9일부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법률이 전부개정되면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 법률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실효되므로(각주: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례 참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개정되어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적용례 규정은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과 동시에 실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은 2017년 2월 8일 공포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사이에 구 도시정비법이 2017년 10월 24일 공포되어 2018년 1월 25일 시행된 것으로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이 개정(공포)된 이후에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의 규정까지도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괄호 생략)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가. (생  략)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ㆍ바. (생  략)

  3. ∼ 11. (생  략)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  략)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서 생략)

  1. ∼ 4. (생  략)

  ③ (생  략)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 11. (생  략)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  략)

  ②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서 생략)

  1. ∼ 4. (생  략)

  ③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  략)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서 생략)

  1. ∼ 5. (생  략)

  ③ (생  략)



    개정문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로 하고,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  략)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서 생략)

  1. ∼ 5. (생  략)

  ③ (생  략)



  •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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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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