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23-0067
- 회신일자2023-02-20
1. 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각주: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각주: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함)의 구성·승인(도시정비법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기능(도시정비법 제32조), 조합설립위원회의 조직(도시정비법 제33조)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도시정비법 제34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각주: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위원장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함)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설계자의 선정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도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됩니다.
3. 이유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 참조)인데,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은 시장정비사업에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동일(각주: 법제처 2019. 11. 21. 회신 19-0476 해석례 참조)하므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원회 또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전통시장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추진위원회는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각주: 도시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함.)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을 거쳐야 할 뿐 그 외의 계약에 있어서는 경쟁입찰 방법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용역계약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각주: 2016. 11. 22. 의안번호 제2003777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도시정비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같은 항이 시장정비사업에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과 별도로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서 개별적인 준용규정을 둔 것은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만을 준용하도록 한정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준용의 범위를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제3장제1절(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장 제2절(제31조부터 제49조까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체계에 비추어 계약방법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설계계약의 설계자 선정을 비롯한 계약체결의 방법에 관한 사항 역시 ‘시장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의 취지는 같은 법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창립총회나 감사선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창립총회 개최 의무) 및 제33조제1항(감사선임 의무) 등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됩니다. 전통시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생 략)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①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