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22-0002
- 회신일자2022-04-20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정비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하며(같은 법 제12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이었다가 현재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각주: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재개발조합으로 이전되고, 손실보상도 완료된 경우를 전제함)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던 기간 동안의 해당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같은 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그 요청 당시에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토지등소유자인 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한바, 이 사안과 같이 열람ㆍ복사 요청 대상 자료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던 기간 동안의 관련 자료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가 없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한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장(각주: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례 참조)하려는 것인데, 같은 조 제1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 대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등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에 더해, 같은 조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토지등소유자 명부나 조합원 명부 등도 포함하여 그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와 같이 조합의 운영이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추가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종전에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분양신청 전까지의 사업 추진 과정에 조합원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재개발조합과의 법률관계가 종료(각주: 법제처 2016. 3. 7. 회신 15-0669 해석례 참조)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도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ㆍ③ (생 략)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ㆍ⑥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