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8.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 7. 28.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6조 관련)
- 안건번호20-0361
- 회신일자2020-10-06
1. 질의요지
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각주: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시행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각주: 해당 조문은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조문번호가 이동함.)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각주: 해당 조문은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36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이동함.)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이유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제13조제2항)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시장·군수(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동의서 위·변조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자(각주: 2015. 10. 19. 의안번호 제1917261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조합설립 등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구 도시정비법이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어 2016년 7월 28일 시행되면서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13912호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제2항 전단)하도록 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16년 7월 28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서면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같은 부칙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제2항 전단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같은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를 개정된 제17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된 것)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④ ~ ⑥ (생 략)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1. ~ 3. (생 략)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4조의3제3항제1호 및 제4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부 칙 <제13912호, 2016. 1. 27.> 제6조(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서면동의서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8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