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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보도자료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560
  • 회신일자2020-04-21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가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각주: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인 경우를 전제함.)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된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사이에 해당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로부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는지?
2. 질의배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관내 〇〇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4. 이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은 처분이 있은 때로 소급(각주: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례 참조.)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가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해당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는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사이에 해당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령의 문언과 처분의 취소 확정판결의 효력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 사안은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고시된 날 이후 직권해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것이 아닌바,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등(각주: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등”을 말함.)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용인해야 하며,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 정관(각주: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각주: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손실보상하도록 규정함.)으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 ․ ③ (생  략)
  •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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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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