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
조합장이 구속수감된 것이 유고에 해당되어 직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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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4,979 |
65 |
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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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4,361 |
64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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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4,161 |
63 |
도시계획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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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488 |
62 |
수용의 절차와 방법은 어떠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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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4,868 |
61 |
미동의자에게 분양신청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수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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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614 |
60 |
재결된 보상금을 무조건 공탁하면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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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3,597 |
59 |
`공탁원인을 피공탁자의 수령거부`로 기입하여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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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919 |
58 |
수용개시일을 연기 또는 경정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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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626 |
57 |
결한 보상금을 수용개시일 이전에 공탁 완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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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