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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정족수에 미달되어 무효인데 임원해임 및 임원선임 법인등기를 한 경우

문) 저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전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와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한 선출결의총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현장투표, 조합원의 중복투표, 무효인 서면투표 등으로 인하여 총회개최 정족수에 미달되어 무효인데도 관할등기소에 임원해임 및 임원선임 법인등기를 하였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 할까요?

 

답)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등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별도로 현실적으로 사원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 등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합니다.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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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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