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단지는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관할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 내부에서 다툼이 있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들이 기존의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요?
답)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0. 9. 16.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제5조 제3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추진위원회 해산규정을 둠으로써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키고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성을 가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처럼 추진위원회 내부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스스로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스스로 해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