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겨우 동의율을 충족하여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관할시청에 접수 하였습니다. 철회한 조합원 수를 제외하면 동의율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답) 한번 추진위 및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게 되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동의서를 철회하게 된다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에 있어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서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본문).
다만,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추진위원회가 이미 관할시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 하였다면 일부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