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지만 사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시 조합정관을 의결한 후, 의결된 정관규정에 따라 예산안 결의를 하여 조합장의 급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위 정관 및 예산안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인상된 급료를 지급받아도 될까요?
답) ①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들을 규율하는 자치법규이고 이는 조합이 설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며, 조합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은 다음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행정기관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정비사업조합으로 실체를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② 따라서 귀하의 추진위원회에서는 창립총회에서 정관 및 예산안을 결의 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장에게 인상된 급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