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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정관내용 중 상가부분의 관리처분내용을 수정하여 창립총회에서 결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자는 없을까요?

문) 저희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면서, 이와 함께 정관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배포하고 정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정관내용 중 상가부분의 관리처분내용을 수정하여 창립총회에서 결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자는 없을까요?

 

답)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서와 정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동의요건을 충족한 이후에야 비로소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창립총회를 개최하려면 정관에 대하여 적어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서면동의를 받은 정관을 창립총회에서 수정한다면, ①정관을 서면으로 동의하여준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에까지 모두 참석하지 아니하며 ②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정관변경사항에 대하여 이미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정관변경사항에 대하여 토의권과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존의 서면결의 받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무효한 정관을 기초로 행하여진 조합설립인가 또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조합에서는 조합창립총회 이전에 정관변경요인이생하더라도 일응 그대로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차기 조합원 총회에서 정관변경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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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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