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줄려고 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가요?
답) ①재건축·재개발사업은 일정부분 공공성이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정비사업구역내의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22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도시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등), 동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등), 동법 제70조 제5항(계약기간), 동법 제77조2(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임대인이 성실·정확하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