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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대의원회가 최소정원인 100명에 미달된 상태에서 구성이 된 경우

문) 저희조합은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대의원이 100명이상이어야 하지만 갑자기 대의원이 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함으로써 대의원의 수가 95명이 되었습니다. 대의원수가 95명인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등을 심의·의결하여 조합원총회에 상정하여둔 상태입니다.

일부 조합원은 ①조합의 대의원회가 최소정원인 100명에 미달된 상태에서 구성이 되었으므로 무효이고 ②법정대의원수에미달되어 대의원회 구성이 무효인 상태에서 행한 대의원회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 1. 도시정비법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을 종합하면, ①대의원회는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조합에 있어서는 필수기관으로서 반드시 이를 구성하여야 하고, ②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를 대신하여 대의원회가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와 같이 조합원이 100인을 넘는 조합의 경우 대의원회를 필수기관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대단지의 조합에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초래하게 될 비효율 및 비용부담을 막고, ②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회가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의결의 민주화와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2. 법제처 유권해석의 적용범위

위와 같은 대의원회에 관한 도시정비법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대의원회가 최종의결기관으로서 기능할 때 타당한 것이고, 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법정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구성상의 하자로 인해 당해 대의원회의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하자는 추후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조합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조합원총회보다 하위기관인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입니다.

3. 결어

따라서 귀 조합의 경우 추후 적법하게 개최되는 조합원총회의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위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의 이주등으로 인한 감소를 감안하여 105명 내지 110명 정도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무효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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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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