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조합의 종전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제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요?
답) 대법원은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위 법인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0395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직무대행권한을 가지므로, 종전 가처분결정을 취소해야만 귀 조합장이 00조합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처분신청 채권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집행취소신청(집행해제신청)을 하거나, 종전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채무자)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취소소송의 신청인이 되어 가처분신청 당시의 채권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종전의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귀 조합장이 적법하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