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재개발조합은 미동의자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재결된 보상금을 무조건 공탁하면 되는가요?
답) 반드시 재결된 보상금에 대하여 수용개시일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수용절차가 진행된다면 미동의자와 조합과의 사이는 나쁜 관계로 발전할 수 밖에 없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공탁사유가 성립할 경우에만 공탁할 수 있습니다.
①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② 조합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③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조합)의 불복이 있는 때
④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