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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수용개시일을 연기 또는 경정할 수 있나요?

문) 저는 재개발조합의 임원입니다. 조합에서 자금이 없어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수용개시일까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용개시일을 연기 또는 경정할 수 있나요?

 

답) 가끔 조합에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여 재결서상 수용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재결서상 수용개시일은 불변일로서 수용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재결서는 실효되는 것이며 실효된 재결서가 다시 효력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이행판결문과 같이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수용개시일을 연기 또는 경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 조합과 같이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결신청시에 미리 예상 보상금을 확보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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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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