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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최고서가 반드시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가요?

문) 저희 재건축조합은 미동의자에 대하여 최고서를 2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최고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우편집배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최고서가 반드시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가요?

 

답) 미동의자가 조합에서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고서 고의적으로 최고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합은 2~3차례에 걸쳐서 등기우편을 계속 발송을 하고, 반송된 우편물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계속 최고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장내용에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재건축참가 여부에 관한 최고를 함과 동시에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의사표시 없이 회답기간인 2개월이 경과되면 그 시점에 매도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최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 사건 소제기의 취지 중에는 피고에게 재건축 참가여부에 관한 최고를 함과 동시에 회답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재건축 참가신청이 없어 매도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바로 행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방식의 매도청구권 행사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법원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6. 9. 2008나27698 판결, 수원지방법원2009. 7. 7. 2008나2786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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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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