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의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 1세대와 상가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종전토지에 대하여 분양받은 상가건물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답) 재개발사업에 있어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고(종전자산이라 함)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를 감정평가 한 후(종후자산이라 함)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자산에 대하여 종후자산을 분양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종전자산이 종후자산보다 클 경우 청산금을 환급받고, 종전자산이 종후자산보다 작을 경우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종전자산에 있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 제한사항은 종후자산에 그대로 전사되며, 관리처분에 기초한 이전고시는 환지처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절차는 자산의 양도라 볼 수 없고 기존 자산의 권리변환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