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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통지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

문) 저희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부상 주소지로 분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여도 될까요?

 

답) ①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통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달한 때, 즉 그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며,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대부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문의 통지는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권의 부여 여부를 결정짓는 생략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절차라 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주소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소변경의 미신고 책임을 물어 분양권 미부여라는 불이익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분양신청권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유의하여 조합원이 이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따라서 귀문과 같이 등기부상의 주소로 분양통지를 하여 폐문부재로 반송되더라도 곧바로 미분양신청에 따른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동장 등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을 요청하여 주소를 파악하고자 시도하거나 토지 등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그곳의 이해관계인을 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연락처를 파악하는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안내문을 통지하고자 하는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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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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