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을 경우 정비구역내의 소유자, 임차권자등에게 곧바로 이주를 하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답) 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등 권리자는 같은 법 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서 재건축·재개발조합은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건물명도와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③ 전①항의 법 규정은 사용·수익권에 한하므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이를 처분할 수는 없으며, 제3의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