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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로부터 언제까지 시공보증을 받아야 하는가요?

문) 저희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공자로부터 언제까지 시공보증을 받아야 하는가요?

 

답) 시공보증이라 함은 도시정비법상 시공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조합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정비구역사업구역 내의 시장 등은 시공자의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하므로 귀 재건축조합은 늦어도 착공신고 전까지 귀 조합이 선정한 시공자로부터 시공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시공보증금액은 도시정비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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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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