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질의응답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문) 저희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맞게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답)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대로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준공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행정기관은 인가된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정밀조사한 후 준공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주 전 약 2개월 전에 입주개시기간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통보되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는 그 입주일정에 맞추어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게 되며,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의 부실, 미완료 또는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다른 공사로 인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아 입주할 수 없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도시정비법 제52조 제5항에 의하여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입주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사용허가도 공사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으며, 추후 보완공사가 가능한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허가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하게 될 경우에도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잔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반분양자로부터 잔금납입을 받을 수 없어 조합이 금융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으로서는 반드시 준공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적어도 입주예정일 약 6개월 전부터 준공허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행정기관의 지도 하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2,2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