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조합은 재개발조합입니다. 저희 조합의 조합원 중 시유지를 건 축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어서 조합에서 조합원을 대위하여 서울시와 연부로 시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임박한 현시점까지 조합원이 매매대금을 납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 공하지 못하여 서울시로부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준공허가 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 도시정비법은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점유자에게 우선 매수청구권을 주고 있으며, 2차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귀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시유지를 점유하여 오던 중 조합원 명의로 토지의 소유자인 서울시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연부로 납부하여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지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준공에 임박하여 시유지를 매수한 조합원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조합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조합으로서는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조합원을 대위하여 연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아 준공허가를 받은 후, 조합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