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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사업부지에 대한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토지면적이 줄어들 경우

문) 저희 조합은 이전고시를 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토지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부상의 토지면적과 확정측량의 면적이 다른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확정측량에 의하여 토지면적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면적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①사업시행인가변경을 하여야 하거나 ②조합원에게 배분할 토지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까지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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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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