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재개발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전고시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전고시가 무엇인가요?
답) ①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소유하였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을 기준으로 신축할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내용대로 조합 및 조합원에게 신축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을 “이전고시”라 합니다.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과 건축물의 동·호수·면적·소유자 등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필요시 준공검사 이전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도시정비법 제86조는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후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이전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의 확정측량에는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준공검사신청서 접수 전에 사전에 측량 업무를 실시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