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전고시에 따른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회사 명의로 대장을 편성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잔금을 납부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수분양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를 할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전고시일 익일)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신축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라는 물권변동의 특례로써 이전고시를 함으로서 권리자인 조합 및 조합원이 당해 건축물 및 토지를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