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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거 같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이 90프로 됩니다.
21년 1월에 착공하여 23.6.에 입주 하기로 하였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1년 4개월이 연기 되었습니다.
그 사이 시공사인 대우 이안에서 23.8월에 부도를 났고 그래서 지연이 된 이유도 있습니다.
조합원은 130명이고 일반분양은 663세대 입니다.
문제는 지체 보상금을 조합원에게 물려서 추가분담금이 300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감정가 작은 사람은 490만원이 있고 보통 3000에서 6000정도 되는 사람이 70프로 입니다.
문제는 1억 이상이 30명도 안됩니다. 감정가 높은 사람은 16억도 있다고 합니다. 
감정가 높은 사람은 1+1 입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억8천 감정가를 받았는데 마이너스 100이면 4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분양가는 4억2천 조합원 입주권은 3억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7억에 분양 받는 것입니다.
감정가 높은 사람은 이미 올해 2월에 부동산을 형제나 지인의 명의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모 명의로 돌려 놓고 부채나 상속도 포기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지도 포기도 안된다고 하고 문제는 4억이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추가분담금을 비례율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니 차등 비례율은 할 수 없을른지요
490과 16억의 중간은 1억2천 5백이고 1억2천5백의 범주안에 드는 사람이 75명이라고 합니다.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서 할때 70프로가 1억2천5백만원이하라고 하니 무조건 비례율로만 고집할거 같은데 비례율 높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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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효녀

등록일2024-07-08

조회수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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