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입니다. 재개발조합의 등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 및 토지에 있는 가압류·근저당권등 일부를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물 및 토지에 전사등기 신청하는 것을 누락하였습니다.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답) ① 대법원 규칙인 도시정비법 등기처리규칙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 정비사업에 의한 종전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종전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를 동시·일괄적으로 등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예를 들면, 조합에서 조합원의 종전 건물 및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금2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조합원의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전사등기 신청을 누락한 상태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곧 이어서 조합원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뒤늦게 근저당권자의 이의제기로 등기소에서 위 채권최고액 금20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전사하게 되었다면, 제3자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조합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③ 따라서 재개발조합원의 종전 건축물 및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등기를 분양받은 신축건축물 및 토지에 전사등기하여 주는 것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