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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인은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자가 그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게 된 경우, 그 양도인은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은 토지등소유자(공유자)에게 조합원(대표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의 특례로서, 재건축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원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그 문언상 “양수인”에 한정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양도인”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재건축사업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1호(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 해당하여 양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양수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대표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므로, 결국 양도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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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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