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존치지역의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으로서 동의권이 있으며, 사업시행 시에도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존치 건축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권 부여가 가능한지?
정비구역 내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는 비록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도록 한 같은 법 제79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도시정비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데, 존치지역 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분양권을 가질 수 없고, 만일 이들의 분양권이 인정될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별도로 신축 부동산을 한 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원리에 상반된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기존 건물이 철거되어 없어질 것을 전제로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사업이고, 정비구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존치건물로 지정됐다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이뤄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신건물에 대한 분양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